"교사 성 착취물 유포해도 생활기록부에 안 적혀"…하루 21건 교권침해 [MBN 뉴스7] Braves Vs Dodgers (EproZSJm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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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교사들 사이에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침해 대응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7년째 교단에 서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 씨.

싸움을 일삼은 학생을 지도했다가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리며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 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초등학교 교사

- "'어떻게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혼낼 수 있어요? 선생님 가만두지 않겠어요!'…교실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었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정말 막 울면서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인천에선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중학교 교사 (인터뷰 대역)

- "믿었던 학생이 배신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교단에 섰을 때, 모두 다 그런 학생은 아니지만, 공포심이 생기는 게 있어서 눈을 못 쳐다보고…."

2025년 1학기에 인정된 교권침해 사례는 2056건으로 수업 일로 따지면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 현장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고, 교사 개인을 fabio ravezzani 상대로 한 민원 제기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특별휴가를 닷새 더 주기고 했습니다.

chicago fire 하지만, 교사단체는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주호 / 한국교총 회장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의적 소송 등으로부터교원을 보호할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즉각 도입해 주십시오."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도 처분을 받기 전에 자퇴해 생활기록부에 united states midterm election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입시에 불이익이 없고, 재입학까지 가능한 구조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최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사는 3만 6천여 명.

실효성 없는 대책이 반복된다면 교단 이탈은 더욱 가속화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양배 기자, 박창현 VJ

영상편집 :김혜영

그 래 픽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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